경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미래컴퍼니, 공시불이행 사유로 투자자 주의 촉구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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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컴퍼니가 2025년 8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으면서 투자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공시불이행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정정 지연공시로, 관련 공시는 2025년 7월 21일 이뤄졌다. 시장에서는 지정여부에 따른 거래정지 가능성 및 벌점 누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컴퍼니(049950)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에 근거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해당 사유는 2025년 1월 10일에 발생했으며, 최종 지정여부는 2025년 9월 12일 결정될 예정이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회사 측이 명확히 ‘공시불이행’이라고 밝혔다.
![[공시속보] 미래컴퍼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투자자 유의 필요](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20/1755681501823_253296358.jpg)
투자자들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 위험요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이 0.0점에 불과하지만, 지정 시 8.0점 이상이면 1일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동 건 포함 최근 1년간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공시 관리가 상장사의 기본책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사례”라며 “투자자 관점에서는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시장의 시선은 불성실공시법인 최종 지정여부에 쏠릴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 및 회사 공시 동향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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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컴퍼니#불성실공시법인#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