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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생명공학 대표 1심 무죄”…미공개정보 주식 매도, 법원 ‘신중 판결’
경제

“에스디생명공학 대표 1심 무죄”…미공개정보 주식 매도, 법원 ‘신중 판결’

최동현 기자
입력

에스디생명공학 박모 전 대표가 회계감사 ‘의견 거절’에 따른 거래정지 가능성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자본시장 관련 범죄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원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과 투자자 보호 강화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025년 7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스디생명공학 박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박 전 대표는 2023년 3월 결산 회계감사 ‘의견 거절’ 공시가 확정되기 전,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 350만주를 전량 매도해 손실 13억4,000만 원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스디생명공학’ 대표 1심 무죄…미공개정보 활용 주식 매도 혐의 인정 안 돼
‘에스디생명공학’ 대표 1심 무죄…미공개정보 활용 주식 매도 혐의 인정 안 돼

법원은 판결에서 박 전 대표의 행동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통한 손실 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자본 부족에 따라 주가 하락 개연성을 인식했으나, 필요한 경우라면 직접 매도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 매도가 아닌 반대매매는 대환대출 과정에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조치에 가까웠다”며 검찰 측 금융당국 적발 회피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스디생명공학 임원진의 미공개정보 주식매도 의혹은 시장 내 투자자 신뢰와 자본시장 투명성 이슈로 급부상해 온 사안이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원이 임원의 행위를 내부정보 이용이 아닌 채무상환 목적의 정상적 행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법리적 판단에도 참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자본시장 법규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이번 판결은 내부자의 거래구조 및 동기와 정보이용 여부 검증의 한계도 노출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견 거절’은 회계감사에서 증거 부족이나 존립성 등에 중대 의문이 제기될 때 부여되는 등,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리스크로 분류된다. 과거에도 경영진의 정보이용 여부와 매각 구조가 반복적 쟁점이 돼왔으나, 이번 판결은 사법부 기준이 유보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향후 관련 사안의 항소 및 최종 판결 여부, 기업 신뢰 확보 대책 등이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추가 절차와 당국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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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생명공학#박전대표#자본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