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생명공학 대표 1심 무죄”…미공개정보 주식 매도, 법원 ‘신중 판결’
에스디생명공학 박모 전 대표가 회계감사 ‘의견 거절’에 따른 거래정지 가능성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자본시장 관련 범죄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원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과 투자자 보호 강화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025년 7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스디생명공학 박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박 전 대표는 2023년 3월 결산 회계감사 ‘의견 거절’ 공시가 확정되기 전,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 350만주를 전량 매도해 손실 13억4,000만 원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판결에서 박 전 대표의 행동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통한 손실 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자본 부족에 따라 주가 하락 개연성을 인식했으나, 필요한 경우라면 직접 매도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 매도가 아닌 반대매매는 대환대출 과정에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조치에 가까웠다”며 검찰 측 금융당국 적발 회피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스디생명공학 임원진의 미공개정보 주식매도 의혹은 시장 내 투자자 신뢰와 자본시장 투명성 이슈로 급부상해 온 사안이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원이 임원의 행위를 내부정보 이용이 아닌 채무상환 목적의 정상적 행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법리적 판단에도 참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자본시장 법규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이번 판결은 내부자의 거래구조 및 동기와 정보이용 여부 검증의 한계도 노출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견 거절’은 회계감사에서 증거 부족이나 존립성 등에 중대 의문이 제기될 때 부여되는 등,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리스크로 분류된다. 과거에도 경영진의 정보이용 여부와 매각 구조가 반복적 쟁점이 돼왔으나, 이번 판결은 사법부 기준이 유보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향후 관련 사안의 항소 및 최종 판결 여부, 기업 신뢰 확보 대책 등이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추가 절차와 당국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