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도 쉴 권리 달라”…원공노, 공무원 노동절 휴식 보장 촉구
공무원들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둘러싸고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입법부가 맞섰다. 노동절(5월 1일)을 두고 전국 공무원 노동자들의 휴식권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1일 국회의사당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날임에도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노동절이 배제돼 사실상 휴식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정에 ‘노동절’ 세 글자만 넣으면 공무원도 쉴 수 있는데, 복잡한 법률 개정이 따르지 않더라도 간단한 법령만 바꾸면 되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공무원이 노동자인지에 대한 법적 시각의 혼란도 지적했다. 원공노는 “현행 규정은 여전히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지만, 공무원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며, “법체계 내에서 공무원에 대한 시각을 일치시키고, 시대 변화에 맞춘 노동절 휴식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도 직접 지원을 요청했다. 원공노는 같은 날 박정하(원주시갑)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박정하 의원은 조합 측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장기적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권 문제는 정치권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공백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면, 노동자 권리 보장에 대한 공감도도 적지 않다. 이번 원공노의 집단 행동이 향후 전국 단위 공무원단체 움직임과 국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는 공무원 노동절 휴식 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면서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놓고 다각도의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