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 법안 통과”…국회 휩쓴 격랑→여야 정국 대결 격화
국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힘이 결집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격변의 날을 맞았다.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범죄 유무, 그리고 김건희 씨와 주요 인물들의 국정농단·불법 선거개입 의혹까지, 정치적 파장이 거대한 사안들이 한날 한시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가결됐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라는 결과 속에 국회의 선택이 분명히 드러났고, 대통령실 역시 재의요구권 행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특검체제 진입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각각의 특검법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연과 국가 권력의 명암이 교차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해병대 사고의 전말과 현장 책임자, 더 나아가 정부 고위층의 개입 의혹까지 규명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 최다인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군사 반란-외환 행위 등 최근 폭로된 11개 혐의를 정조준한다. 여기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추천 방식이 기본 틀이다. 그간 특검 수사의 벽이 됐던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도 이번 법안에서는 국회의원 5분의 3 동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 허가 시로 완화됐다.

특히,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특검보는 7명, 파견 검사는 60명까지 확대하는 수정안을 추가로 처리하면서 대형 수사인력 운용의 토대까지 마련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연루설,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공천 개입 등 16건 대형 의혹을 폭넓게 안고 있다. 특검 후보자 추천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양대 정당에 의해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해진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이상 거부권으로 무산되었던 법안들이 마침내 정국의 중반전에서 다시 살아났다. 특히 여당과 대통령실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공포가 임박했고, 이후 특검 임명 절차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들 특검법이 향후 검찰 수사와 권력구조 개편까지 깊은 파장을 던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여야는 특검 추천 과정에서 다시금 치열한 합종연횡과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향후 국회와 정치권의 정국 긴장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