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입항수수료 부담 전가”…현대글로비스, 운임 할증 통보→시장 대응 모색
글로벌 해운 물류 기업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미국이 자동차 운반선에 부과한 신규 입항수수료로 인해 운임 할증을 고객사에 통보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외국 건조 차량 운반선을 대상으로 순톤수(t)당 46달러의 입항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라, 현대글로비스가 연간 2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부담에 직면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2분기 기준 자사 선박 35척, 용선 61척을 보유하며, 연간 160회에서 170회 미국에 입항하는 대규모 운항 실적을 유지 중이다. 단일 1만9천322t급 선박이 5회 입항 시 발생하는 수수료만 해도 약 64억원에 이르러, 전체적으로 연간 부담액이 상당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산업 통상자원부와 해운 업계는 미국의 조치가 단순한 선박 규제가 아니라 수입차에 대한 관세 성격을 띤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내외 선사들은 업계 관행에 따라 해당 비용을 화주에 전가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시장 상황 및 경쟁사 동향, 고객사와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기준으로 합리적 비용 분담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혀, 경쟁사들의 대응, 업계 전반의 수용도, 장기 시장 경쟁력 저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력적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연간 5회 부과 제한 등 제도를 감안해 운영 최적화와 셔틀 선박 배치 조정으로 비용 최소화에 나서는 한편, 입항수수료 제도의 실효성·형평성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력해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산업적 부담과 한미 무역의 상호 호혜 원칙을 근거로, 특정국가 한정 및 규제 명확화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운임 환경 아래,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한 국내 운반선사들은 비용 분담의 주체, 시장 내 경쟁력, 글로벌 통상 이슈 등 다층적 사안에 대한 면밀한 전략 수립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