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 선택 못 한다”…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거부에 강경 대응 시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사실상 응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팀은 변호인단 수사 방해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조사 지연의 책임과 향후 대응을 둘러싸고 양측이 정면 충돌했다.
28일 오후, 조은석 특별검사팀 측은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 거부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며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오전 10시 14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시간가량 체포 저지 혐의를 조사했다. 이후 오후 1시 30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됐다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며 “검사가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이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사전 검토를 마쳤고, 박창환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대상과 무관한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한다면 형사사법 절차가 사실상 마비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는 예외는 없다”며 “수사자를 선택하는 것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이 표출됐다. 특검은 “허위사실 유포 등 수사방해 행위가 선을 넘었다”며 “내란특검법에는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변호인단 중 허위사실 유포자가 있으면 수사 및 변호사협회 징계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채명성, 송진호, 윤갑근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사자 선정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박 특검보는 “누가 자신을 조사할지 선택할 수 있는 피의자는 없다”면서 “충분히 설명했고 현재로서는 계속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체포영장 청구로 바로 이어질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오전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박창환 총경의 질문에도 답변을 했다고 특검은 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에는 응하지 않아 오후 조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번 조사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외에도,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관련 사안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특검은 지난 23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전후 상황 조사 등 사전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사 중단 책임과 경찰·검찰 권한 대립이 격화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조율 여부가 조사 및 정국 흐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시 강제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법에 따라 후속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