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폭력적 언행 논란”…국회 청원 10만명 돌파→제명 촉구 어디까지 확산될까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향한 질문이 다시 국회 앞에 놓였다. 2025년 6월 4일,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뒤 단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참여가 이어지며 국회 공식 심사 절차가 시작됐다. 국민들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적 발언을 했다는 비판에 분노를 쏟아냈다. 청원인은 그의 언사가 단순한 실언을 넘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품위와 헌법적 청렴의무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누적된 여성 혐오, 소수자 혐오 발언 논란은 이번 청원으로 국회 내 징계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 사안이 남긴 사회적 파장과 책임의 길이를 국회가 어떻게 결정할지 시선이 모인다.
이 청원의 제기 배경은 2025년 5월 27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의원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성폭력적 언동을 했다는 주장에 있다. 청원인은 이를 “헌정사상 전례 없는 폭력적 언사”라고 비판하며, 본질적으로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주권자인 시민에 대한 존엄의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청원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대표가 지녀야 할 기본적 품위와 소수자 보호 기능의 심각한 훼손을 거론했다.

청원인은 헌법과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 의원이 단순한 사과를 넘어, 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와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징계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다. 청원인은 또한 “주권자의 신뢰를 저버린 의원에게 국민을 대표할 자격은 없다”며, ‘의원직 제명’만이 국민 신뢰 회복의 최소 조건임을 주장했다.
이 사안의 쟁점은 토론회 발언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이 과거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혐오 표현과 선동적 정치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을 조장하거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언명을 반복할 때 그것이 단순한 정치적 견해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 된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국회법상 제명은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제사법위원회나 윤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돼 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동의자가 10만명을 돌파하며 사회적 분노가 드러난 만큼, 의원 윤리 심사 및 징계 기준 강화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내에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른 논쟁과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청원은 한 정치인의 일탈 행위 처벌 요구를 넘어, 우리 사회가 권력자의 성적 언행과 차별적 언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 공공의 가치로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있다. 논란은 결국, 시민 대표를 선출해준 주권자가 그 직분의 자격을 다시 묻는 데까지 나아갔다. 지금 국회가 선택하는 답변이 향후 정치권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어떤 이정표를 세울지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