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치열한 대립”…뉴진스 측, 곧장 강경 입장→재판부 제한적 수용에 숨멎 긴장
밝은 분위기로 시작했던 법정은 뉴진스 법률대리인이 준엄한 목소리로 15건의 소명 요구를 내놓는 순간 차가운 긴장감에 휩싸였다. 앞으로 나아갈 길 위에서 멈추지 않는 양측의 갈등이 점차 선을 그으며 깊은 울림을 안겼다. 숨소리조차 멎는 재판장은 신뢰의 금이 완전히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서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은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멤버 모두의 대리인을 통해 어도어에 총 15건의 소명 요청을 제기했다. 멤버들은 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모든 쟁점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대리인들의 단호함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전속계약 체결 당시 이사회 절차, 민희진 전 대표 해임 전후 활동 영향 협의 여부, 뉴진스 모방에 관한 대응 논의 여부 등이 분명하게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소명 요청을 받아들였다. 반면 언론 공작 관련 요청이나 어도어 이사회 인원 구성 등 다른 현안은 감정이 개입됐다거나 경영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합의 가능성’을 묻는 과정에서도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단호히 선을 그었고, 어도어 역시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지난해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 계약 해지 내용을 어도어에 통보하고, 시정 요구 기한이 지나자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며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 유효 확인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진실 공방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미 법원은 양측 간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지난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정해, 뉴진스 멤버 5인 모두가 어도어의 승인 없이는 연예 활동이나 광고계약 체결 등이 금지된다.
특히 지난달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1심 선고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활동 시 위반 건 당 1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공식 활동을 중단한 채, 각자 개설한 채널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만 이어가고 있다.
엇갈린 선택과 단호한 거절, 그리고 조심스러운 재판부 판단까지 얽힌 이번 갈등의 다음 이정표에 가요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개성 넘치는 활동과 깊은 결속으로 사랑받아온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은 계속해서 법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에 관한 다음 변론기일 시점과 결과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를 통해 다시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