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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군부대 내 무단 생활 적발”…육군, 감찰 후 법적 조치 검토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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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내 무단 생활 문제를 두고 육군과 소속 군무원이 정면 충돌했다. 군무원의 업무 공간 사적 사용 사실이 적발되며, 부대 차원의 감찰과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경남의 한 육군 예비군 훈련대에 따르면, 30대 군무원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부대 내 사무실에서 몰래 생활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동료들이 퇴근한 뒤 사무실 소파 등에서 잠자고 빨래도 하면서 업무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생활을 지난 4월 부대 내 독신 숙소를 배정받기 전까지 약 1년간 지속했다. 사무실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육군은 감찰 과정에 착수했고, 조사에서 A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안은 감찰 후 육군 법무실로 이첩돼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최근 법무실로 이첩돼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군 기강 해이 우려와 군부대 내 처우 현실화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군 내부 규정 위반이라는 점이 명확한 만큼 향후 징계 수위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육군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히 처리를 마친다는 입장이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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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군무원#감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