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2우B, 투자경고 해제 후 하루 만에 투자주의 재지정”…거래소, 급등 경계 신호 강화
한국거래소가 두산2우B(000150)를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하고 2025년 6월 2일부터 단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향후 가격 변동 상황에 따라 재지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이었던 2025년 5월 13일 이후 10거래일이 지나도록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 연장된다며, 2025년 5월 30일 기준으로는 투자경고 해제 요건을 갖췄음을 알렸다. 이 요건으로는 기준일 종가가 5일 전 대비 45% 이상, 15일 전 대비 75% 이상 상승하지 않으며, 종가가 15거래일 중 최고가가 아닐 경우가 제시됐다.
![[공시속보] 두산2우B,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투자주의재지정 예고](https://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531/1748701535053_766661617.webp)
두산2우B는 투자경고 지정이 풀렸지만, 동시에 단기 급등 현상이 다시 포착될 경우 재차 경고 단계를 밟게 된다. 거래소는 "지정 해제 이후에도 만약 10일 이내에 특정일 종가가 지정 직전 혹은 해제 직전보다 높아지고 2일 전 대비 40% 이상 오를 시, 그 다음 날 바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다"고 설명했다.
투자단계 별 지정과 해제는 시장의 과열 징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주가의 일정 기간 급등 또는 급락이 있었던 종목은 투자주의종목에서 투자경고종목, 그리고 투자위험종목까지 단계적으로 분류하며,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선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는 구간은 투자자들의 ‘경계 영역’이다. 변동성이 큰 종목에 거래가 몰릴 경우, 단기 차익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잠재적인 위험 또한 높아진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신중을 당부하며, 매매 전 종목 특성과 일정, 변동성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의 흐름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고를 만들어낸다. 지정 해제 직후에도 잠시 머물렀던 평온이 언제 다시 요동칠지 모르는 만큼, 투자자들은 변화의 목전에 서 있다. 변동기의 장을 맞아 시장 참여자들은 한층 더 정교한 판단과 내실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남은 지표의 흐름과 후속 지정 여부가 이 종목이 만들어낼 파장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