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엑세스바이오, 거래정지 조치 이어져
엑세스바이오(950130)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8월 18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시장 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해 엑세스바이오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 역시 이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 사실을 확인했고, 정지 효력은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된다.
![[공시속보] 엑세스바이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매매거래정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16/1755326712252_489248516.jpg)
투자자들은 이번 거래정지로 향후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기업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개시될 경우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결과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가 판가름나는 만큼, 투자자는 관련 공시와 거래소 발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된 거래정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규정절차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심사 대상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지속될 예정으로,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된다.
최근 기업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가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리며, 해당 종목의 거래 재개 여부와 시장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향후 거래정지 해제 등 주요 변동은 한국거래소 발표 및 공식 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추후 심사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 방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