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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관위, 투표지 훼손·소란 유권자 잇단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엄중 경고
정치

“강원특별자치도선관위, 투표지 훼손·소란 유권자 잇단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엄중 경고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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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훼손과 소란 등으로 선거 현장의 질서를 해친 유권자들을 잇달아 경찰에 고발하면서 지역 투표소에는 긴장과 주목이 교차했다. 선거의 공정성과 엄중한 법치질서를 지켜야 하는 자리에 오히려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강경한 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동해시 천곡동의 사전투표소에서 A씨가 투표소 관리관에게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추가 날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격앙된 감정으로 투표지를 찢는 사태가 발생했다. 같은 날 평창군 대관령면에서는 B씨가 기표된 채로 투표용지를 기표소 밖으로 들고 나오다 관리관으로부터 “투표지 공개 시 무효 처리된다”는 안내를 듣고, 이를 거부하며 현장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A씨와 B씨를 각각 동해경찰서와 평창경찰서에 고발하고, 즉각적인 신원 확인 및 법정 조치 추진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 등 유권자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 등 유권자 고발

또한, 태백시 황지동 제1투표소에서는 어머니의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려던 C씨가 관리관의 제지에 욕설과 위협적 행동으로 현장을 뒤흔들었다. 이에 선관위는 C씨 역시 태백경찰서에 고발, 관리질서 유지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투표소 내 협박과 같은 소란은 각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측은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국민 모두의 신뢰 속에서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연거푸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공식 고발이 지역 여론에 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선거관리 당국은 향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법적 처벌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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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투표지훼손#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