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9일 국회 본회의 보고”…권성동,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표결 앞둬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절차상 국회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해,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과 표결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이날 첫 정기국회 본회의 산회 후 오후 4시께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는 국회의장에게 요구서가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공식 보고해야 하고,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이 시한을 넘긴 경우에는 그다음 본회의에서 상정돼야 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체포동의안은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표결 시점은 10일부터 12일까지로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과 맞물려 표결 일정을 신중히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차원의 연설이 예정된 10일을 피해 11일이나 12일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투표는 무기명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거 권 의원이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체포동의안 절차를 겪었던 전례와의 유사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불거졌고,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영장심사로 직행했다. 법원은 그때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이번엔 국민적 시선이 한층 더 예민하게 쏠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따라 여야 간 국회 내 갈등은 물론,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당 역시 표결 참여 방향과 명분을 둘러싼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체포동의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표결 일정 합의와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