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 정당한가”…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특검·변호인 정면 충돌
내란특검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수사의 정당성을 놓고 법정에서 격돌했다.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의 판단을 두고 긴장감이 높아졌다.
특검팀은 이날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조 전 원장이 영장심사 이후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심사에는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파견 검사 4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신속하게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정부조직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으로만 전달해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윤 전 대통령 및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풀려날 경우 계속된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을 맡은 최기식 변호사는 “특검의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으로 이미 주요 증거는 모두 확보됐다”며 “수용 중 건강이 악화돼 정상적인 수사 협조가 어렵고, 증거인멸 및 관련자 회유 우려 역시 근거 없다”고 반론을 폈다. 특히 조 전 원장 측은 홍 전 차장 체포 및 보고 경위에 실체적 착오가 있었다며 잘못된 판단에 기반한 구속이라 주장했다.
양측의 공방에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의 신속한 압수와 수사 절차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원 정치관여 의혹과 국회 보고 누락 등 엄중한 비위”라며 특검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법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와 정치권 공방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적부심사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