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불법 도색 확산”…무등록 정비업체 적발↑ 경남도 특사경→단속 강화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도시 일원에서 무등록 상태로 불법 자동차 도색을 행하던 정비업체 13곳을 대대적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획수사가 실시된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한 결과, 적발된 업체 상당수가 인구 밀집 지역 내에서 문을 감춘 채 작업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사경은 1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12곳에 대한 수사는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
도심 공간에서 이루어진 불법 도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사업장 내부 이중 출입문과 은닉 창고 등으로 단속을 교묘히 회피하려는 방식이 적발됐다. 이런 불법 행위는 SNS 등 매체를 통해 싼 수리비용을 앞세워 소비자를 유혹함으로써 확산되고 있다. 불법 도색 과정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및 시너 속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벤젠·톨루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미세먼지, 악취뿐 아니라 직접적인 호흡기 질환과 신경장애, 심지어 장기 노출 시 암 발생 가능성까지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도 특사경은 악취 모니터링과 민원 탐문 등 다각적 단속을 지속하면서, 무등록 업체 이용 시 차량 부식·도장 불량 등 2차 피해 위험이 큼을 강조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유해 가스 배출로 인한 도민 건강 위협을 엄중히 지적하며, 불법 행위 근절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전문가들은 도심 내 무허가 정비 사업장이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 환경·보건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에 주목하면서, 합법 존재인 정비업체 이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