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디콕스,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한국거래소,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 추가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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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스(054180)에 대해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이 발생하면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 한국거래소는 14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와 시행세칙 제48조(별표9)에 따라 해당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메디콕스는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가 기존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에 더해 두 가지로 늘어나게 됐다.
거래소는 메디콕스의 이번 지정사유 추가가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에 따른 것이며, 추가 지정일은 2025년 8월 18일로 안내했다. 이에 따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현황과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시속보] 메디콕스,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 추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14/1755169324554_185286253.jpg)
시장에서는 상장사의 재무 안정성과 감사보고서의 의견 변동이 주가 및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이 연속적으로 누적될 경우 향후 상장 유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과 같은 지정사유는 기업의 신뢰도와 추가 지정 리스크를 모두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투자자는 거래소 공시 및 지정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메디콕스의 추가 지정이 이루어졌음을 재차 강조하며, 투자자들에 대해 지정사유 및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매에 유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향후 메디콕스와 유사 기업의 지정사유 변화가 추가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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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스#한국거래소#투자주의환기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