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사면 제한·보조금 환수”…박찬대, ‘내란특별법’ 전격 발의에 정치권 격돌
내란 범죄 책임을 둘러싼 격돌이 다시 고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범의 사면 및 복권 제한을 포함한 ‘내란특별법’을 전격 발의한다고 밝혔다.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차단과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자에 대한 감경 등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정치권 파장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의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 및 제보자 형사상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이 명시됐다.

박 의원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으며, 이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국민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국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지귀연 판사 같이 내란수괴를 법 기술로 풀어주거나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한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 감면을 약속, 진실규명의 토대를 다졌다고 밝혔다. 또 내란 방어에 앞장선 시민의 헌신 기념사업 및 민주교육 의무화, 내란 수괴 및 일당이 저지른 인사 왜곡 바로잡기도 병행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12·3 내란 10적’으로 거론했다. 이어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그는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라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안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그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60여 명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있던 시기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던 김용민·박성준 의원, 원내대변인을 지낸 노종면 의원도 직접 제출에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면·복권 제한과 국고보조금 환수 등이 정당의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란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역사적 단죄가 필요하다는 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내란특별법 발의가 정국의 새로운 갈등 뇌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국회는 내란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을 노출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박찬대 의원의 강경 행보와 법안 처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특별법 논의를 계기로 각 진영의 대결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