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30명 이상 확보 지시받았다”…정보사 대원 법정 증언, 계엄 수사 급물살
계엄령 하 선거 업무와 군 조직 간 충돌이 법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던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이 선관위 직원 30명 이상을 조사 목적으로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언되면서, 당시 군의 선관위 개입 정황이 본격 조명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진행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정보사 소속 김모씨는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선관위 확보 인원이 있다고 하면서 30명 이상 명단을 불러줬다”며 직접적 증언을 내놨다. ‘확보’ 이유를 묻는 특검 측에는 “부정선거 관련해 조사할 게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조는 확보 인원 면담 후 벙커로 이동할 계획이 있었다”는 구체적 당시 상황도 뒷받침했다.

정보사에게 명시적으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변호인 측이 묻자, 김씨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 상황으로선 체포가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오후 진행된 전 정보사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과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 증인신문에서 증언 신빙성을 두고 쟁점이 형성됐다. 고 전 처장은 “선관위 출입 통제시 물리력을 쓰지 않고 직원 협조를 받았다”고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비상계엄하에서 계엄사령부가 권력기관 전체 통제권을 가지는데, 이 과정에서 대상 기관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 자체가 앞뒤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계엄령 상황에서 실질적 물리력 행사·직원 체포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은 “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사명령을 지시했고, 그 안에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창설과 김봉규 대령 임명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노상원 전 사령관 주거지에서 압수한 자료에 장군 프로필, 출신지, 고등학교, 경력, 세평까지 기재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보직 해임된 노상원 전 사령관이 세평 등 정보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물었다. 오 전 기획관은 “합법적으로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민간인 양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실제 지시 체계와 개인정보 전달 과정을 집중적으로 신문할 계획이다. 문 사령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를 건넸는지와 김용현 전 장관의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노상원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으로부터 진급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알선수재 사건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군의 선관위 개입 실체와 법적 책임 규명이 동시에 이뤄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법원의 주요 판단과 추가 증언이 계엄령‧선거 관련 진상 규명에 결정적 변곡점을 가져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