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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장 재선거 광고 논란”…상주선관위, 신문·인터넷매체 언론인 고발
정치

“산림조합장 재선거 광고 논란”…상주선관위, 신문·인터넷매체 언론인 고발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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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당국과 언론계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20일, 상주시산림조합장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선거공보를 신문 광고로 실은 지역 언론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광고가 위탁선거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언론계 일각에서는 선거 보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말경 한 신문에 상주시산림조합장 재선거 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 형식으로 게재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시기에 인터넷신문의 홈페이지에도 같은 후보 공보 이미지를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 등과 달리 산림조합장 선거와 같은 위탁선거의 경우 후보자 광고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언론계와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언론의 선거 관련 보도·광고 구별이 더욱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 언론계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위탁선거 광고는 불법임을 유념해야 하지만, 홍보와 보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에 따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탁선거에 대한 언론 보도 규정 및 책임 문제가 지역사회 안팎에서 재조명될 전망이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및 예방 활동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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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산림조합장재선거#언론인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