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 천명”…수사권·정원 확대 속 존재감 전환→정치권·사회계 여진
묵직한 현실과 기대가 교차하는 사회의 변곡점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대적인 개편을 선언하며 정치권에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수년간 존폐의 기로에 서 있던 공수처에 대해 새 정부는 인력과 권한 강화라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했고, 그 메시지는 불확실하던 조직의 위상을 일순간 전환시키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수처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했으나 부실한 수사 성적표와 긴 시간 동안의 결원 사태로 인해 끊임없는 비판과 존폐 요구에 시달렸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검찰 중심 원상 복귀 기조 아래 존재감이 흐려졌고, 필요한 인력조차 채워지지 않아 핵심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법치주의의 균형추 역할을 강조하며 공수처 강화를 일관되게 시사해왔다. 그는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수처는 검사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인력 증원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실제 정원 25명 중 절대다수가 공수 경험이 없고 일부는 아예 검찰 경력이 전무한 상태로, 전문성 확보와 조직 안정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공수처가 현재 처한 상황은 상징적으로도 매우 복합적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민감한 국가적 이슈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고발 사건 역시 산적해 있다. 하지만 수사 착수 및 기소 실적은 저조했고, 첫 유죄 확정 사건마저도 선고유예에 그쳐 처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조직 강화와 권한 확충 기조에 발맞춰 입법 작업도 구체화됐다. 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재선·초선 의원들이 공수처 검사 정원을 300명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수사관 자격 요건 완화를 비롯해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확대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수처가 판사, 검사, 고위 경찰관 등 기존 제한대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위직 전체를 대상으로 실질적 수사와 기소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 우려의 목소리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수사권·기소권의 무제한한 확대가 과연 사법 정의의 새로운 길을 여는 단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제2의 검찰’로서 새로운 권력기관만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내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과 공수처 권한 강화 정책이 정합성을 갖는지에 대한 정책적 논쟁까지 번지고 있다.
공수처 출범 과정 자체가 애초 법무부와 국회 조율 하에 정원도 대폭 감축된 상태였고, 인력 연임과 이탈이 반복돼 조직 결속력조차 위태로웠던 지난날에 답을 구하지 못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조직 재편과 법제 개선이 단지 정원 확대와 권한 강화로 끝나지 않고, 공수처가 본질적으로 실효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미래의 눈길이 머문다.
앞으로 공수처의 실질적 변화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개혁 의지와 국회의 법제화 동력에 달려 있다. 조직 확충을 넘어 전문성 확보와 권한 운용의 투명성, 제도 안정성까지 세밀하게 다뤄질 때 비로소 국민 신뢰에 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는 논의 절차 속도를 높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개정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며, 향후 논의의 흐름이 법치주의와 권력기관 견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