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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 논란”…노동부 무혐의 결론→피해자 보호 한계 남겨
사회

“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 논란”…노동부 무혐의 결론→피해자 보호 한계 남겨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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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음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채용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 논란은 충남 예산상설시장 2차 점주 모집에 지원한 A씨가 경험한 면접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는 “면접 단계에서 ‘2차 면접’이라는 안내를 받고 참석한 자리가, 사실상 음주 강요와 부적절한 질문이 오가는 술자리였다”고 진술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조사 끝에 “A씨가 당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종결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면접 당시 ‘점주 지망자’라는 신분이 적용되면서, 현행 법 기준상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백종원 / 연합뉴스
백종원 / 연합뉴스

앞서 A씨는 “더본코리아 부장이 위력을 이용해 부당한 술자리 면접을 강요했다”는 점과 “채용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두 가지 사유로 신고했다.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자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한 데 이어, 사건 관련 부장은 이미 회사에서 분리된 뒤 퇴직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어떠한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호소와 달리 사건을 촉발한 더본코리아 측은 “위법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조사했다”며, 부장 B씨가 현재는 회사를 떠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직접 경찰에 피해자 진술을 마쳤으며, B씨의 형사책임 여부는 추후 판가름날 전망이다. 과거 방송을 통해 술자리 면접 녹취가 공개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졌지만, 노동부의 결론은 현 제도의 한계를 집약적으로 노출했다.

 

형사처벌 가능성 외에, 채용 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괴롭힘이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특히 면접 과정에선 ‘근로자성’ 여부만으로 문제를 축소할 수 없는 만큼, 사회적·제도적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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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백종원#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