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논란”…국민의힘 반발 속 법조계 신중론→향후 사법 대치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 재판의 기일 연기 결정에 대해 정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법원의 기일 추정 결정을 두고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명확한 헌법 해석을 촉구하며, 사법 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법조계 다수는 현행법상 재판장 권한인 기일 지정은 불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신중론을 내놓으며,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사법적 대립의 전조가 감지된다.
지난 9일과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잇달아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두었다. 즉,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제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향후 재판 일정을 미정 상태로 유보한 셈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검찰에 즉각 항고를 제기하고 대법원 해석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유상범 의원 또한 법원의 정상화와 재판 재개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의성 의원총회를 열었고, 여론의 이목도 쏠리기 시작했다. 반면, 다수 법조인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기일 지정 등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해서는 항고 절차로 다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일 추정은 통상 ‘법원의 결정’이 아닌 재판장 개별 처분이며, 항고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 실무 지침 역시 기일 지정의 법적 성격을 명령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른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현실이다. 형사소송법 304조에 따라 재판장 처분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항고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일선 법원의 판사들은 “공식적으로 기일 지정에 불복하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절차적 한계와 사법 신뢰를 동시에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검찰에서 새로운 논리로 불복 절차를 시도한다면 선례적 판단이 제시될 수 있다는 중립적 시각도 공존한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신중하게 고민하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분위기다. 기일 연기 결정을 향한 법조계와 정계의 긴장은 사법체계 전반의 신뢰와 원칙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사법부의 결정에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향후 헌법 해석의 방향성, 재판 정상화 논의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여론과 법리의 균형을 모색하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