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플러스 투자주의종가급변종목 지정”…한국거래소, 주가 급등에 투자자 경계령
엑스플러스(373200)가 2025년 8월 21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가급변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엑스플러스의 단기 급등세와 거래량 집중 현상이 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투자자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20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엑스플러스는 이날 종가 633원을 기록해 직전 거래일 대비 6.39%(38원) 올랐다. 거래량은 총 147,731주였고, 전체 중 종가 거래량 비율이 8.12%에 달해 시장경보제도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공시속보] 엑스플러스, 투자주의종가급변종목 지정→투자자 경계심 확산](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20/1755688328497_565652114.jpg)
시장경보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 주가가 급등하거나 이상 거래가 발생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순서로 경보 단계가 상향된다. 한국거래소 측은 “단계별로 매매 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주식 매수·매도 시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단기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에 대해 위험관리 차원의 경계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경보제도 지정은 단기 급등·이상거래 차단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지만, 일부 투자자의 매매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엑스플러스는 최근 5일간 및 15일간 동일 사유로 투자주의종가급변종목 지정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플러스 주식 투자자는 지정 기간 동안 관련 공시를 주시하며 신중히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전문가는 조언했다.
한편, 시장경보종목 지정 및 해제, 단기 매매거래 정지 기준 등 구체적인 정책은 한국거래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신속히 투자주의 경보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