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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7월 국회 처리 목표”…더불어민주당, 패스트트랙 검토 시사
정치

“대북전단금지법 7월 국회 처리 목표”…더불어민주당, 패스트트랙 검토 시사

한채린 기자
입력

정치권 쟁점 현안인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정면 충돌 양상에 들어갔다. 대북전단금지법 등 민감한 법안의 7월 통과를 목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계획에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거론되면서 정국 긴장이 재차 고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월 9일 국회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필요시 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통위가 우리(더불어민주당)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라 상임위원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심사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생각은 있고, 언제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재계 요구가 있는) 배임죄 완화 문제와 연계해서 패키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두 사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6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일부 사안이 누락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검찰 개혁 입법의 일정도 재확인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3개월 내에 다 하겠다”면서 “(전체적인) 그림만 그려지면 본회의 통과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강한 드라이브 속도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 내부에서는 반발 목소리도 감지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정략적 패스트트랙 남용”이라거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일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7월 정국의 또 다른 격랑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당별로 지지층 결집과 민심 흐름이 맞물리며 추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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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대북전단금지법#상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