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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넘어가냐며, 교장 머리에 급식판”…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밥 넘어가냐며, 교장 머리에 급식판”…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한유빈 기자
입력

지난 6월 대구 동구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급식실에 들어가 교장 선생님의 머리 위에 식판을 뒤엎는 사건이 발생하며, 학교 안전과 교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자녀 문제 상담을 이유로 학교를 찾았다가, 교장 B씨(60대 여성)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점심을 먹고 있던 것에 화가 나 급식판을 머리 위에 뒤집고, 빈 식판을 던지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건은 학생들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급식실에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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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수 학생과 교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는 행위는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엄중함을 지적했다.

 

경찰은 A씨가 교사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교장실까지 찾아갔으며,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육현장에서의 교권 침해가 반복되는 사례와 맞물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학교 내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적 처벌 수위와 별개로, 피해 교장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등 목격자에게까지 남긴 정신적 충격에 대한 더 적극적인 보호책이 요구된다.

 

해당 판결은 교권 보호와 학부모-학교 간 신뢰 회복 방안을 다시 조망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지도와 학교 내 안전 관련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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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폭행#대구중학교#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