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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100m 안팎, 손목 붙잡은 순간”…제천 60대, 특정후보 지지 강요→경찰 수사 착수
정치

“사전투표소 100m 안팎, 손목 붙잡은 순간”…제천 60대, 특정후보 지지 강요→경찰 수사 착수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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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 조용한 사전투표소 앞, 60대 여성 A씨의 손길이 한순간 흔들렸다. 이른 아침,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80대 유권자 B씨는 자신의 손목이 미묘한 압력에 이끌리면서, 특정 후보를 향한 선택을 강요받았다고 전해진다. 민주주의의 엄정함이 깃든 투표소 100m 이내 공간에서 정숙해야 할 공기마저 잠시 긴장으로 얼어붙은 순간이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며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전투표 당일 아침 발생한 이 사건은 모든 유권자가 자유롭게 참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규범을 위협한 사례에 해당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은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의 소란행위와 선거운동, 후보 지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경계 안에서 물리적으로 손목을 잡으며 지지 의사를 강요한 A씨의 행위는, 투표권을 둘러싼 신뢰와 질서에 균열을 불러올 수 있었다.

사전투표소 100m 안팎, 손목 붙잡은 순간
사전투표소 100m 안팎, 손목 붙잡은 순간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부터 목격자의 진술까지 차근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지 주민들은 해당 사안이 처음 알려지자 적잖은 충격 속에 투표권 보장과 투표소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아울러 고령 유권자 등 투표 약자인 이들의 권익 보호, 나아가 선거공정성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국가와 사회 전체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투표 현장에서 법의 울타리가 일상 깊숙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앞으로 경찰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엄정한 수사와 사법 처리로 사회적 파급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의 발생 빈도와 경위에 따라 투표소 운영 및 후보자 캠프들의 자정 노력 등이 정치권 전반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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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사전투표#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