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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농협 조합장 재선거 앞두고 비방 우편물 파문”…경찰,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정치

“광주 지역농협 조합장 재선거 앞두고 비방 우편물 파문”…경찰,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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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에서 지역농협 조합장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겨냥한 비방성 우편물이 발송되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사회와 조합 내 갈등 양상이 재점화되고 있다.  

 

광산경찰서는 3일, 광산구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재선거 후보인 A씨를 비방하는 우편물이 조합원들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우편물에는 A씨의 과거 행적과 조합 내부 고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를 앞둔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를 상대로 한 비방 행위가 드러나면서, 조합원 사이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 여부를 포함해, 우편물 작성 및 발송 경위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모든 관련 진술과 증거 자료를 확보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임을 강조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해당 지역농협 조합장 재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이번 사건은, 조합 내부의 갈등 상황은 물론 지역 정치의 긴장감까지 다시 한 번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들은 조합장 선거가 동네 단위 정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비방 우편물 등 불법 선거운동이 향후 선거 풍토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고소장이나 제보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선거 전까지 감시와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 정치권과 조합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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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경찰서#지역농협조합장재선거#비방우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