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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 반기보고서 미제출”…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에 상장폐지 우려
경제

“아이엠, 반기보고서 미제출”…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에 상장폐지 우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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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101390)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상장폐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18일 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아이엠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등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5년 8월 18일자로 추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아이엠이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도 포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종목 지정현황에는 반기보고서 미제출뿐 아니라 상장폐지 사유 발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등이 함께 기록됐다.

[공시속보] 아이엠,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사유 추가 지정→상장폐지 리스크 부각
[공시속보] 아이엠,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사유 추가 지정→상장폐지 리스크 부각

업계는 아이엠의 상장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신중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추후 절차와 실질심사 일정, 주식 거래와 관련한 유의사항 확인도 강조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이 누적되고 상장폐지 프로세스가 본격화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 및 추가 매물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향후 심사 및 통지 절차를 예고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공식 채널을 통한 공시 내용과 향후 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아이엠의 회계보고 및 경영 정상화 여부, 거래소의 심사 일정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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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관리종목#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