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 방식, 지역별 선택 권한 왜 필요했나”…최형두, 관련 법 개정안 발의
교육감 선출 방식과 출마 자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이 시·도별로 교육감 선임 방식을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지역의 자치권과 교육정책 책임성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시·도가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직선제와 임명제 중 하나로 조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지방선거 때 주민 투표로 시·도 교육감을 뽑고 있으나,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를 더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임명제 선택권을 허용하자는 취지다. 한편, 교육감 후보자의 최소 경력요건(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을 삭제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최형두 의원은 "초중등 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 교원은 출마가 가능한 반면, 실제 학부모인 시민이 후보자 자격을 제한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교육자치의 실질적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교육감 임명제 도입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계 또한 선출 방식 변경과 자격 완화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별 교육 자치권 강화를 통해 교육정책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임명제 도입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장치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가교육의 큰 틀에서 일관성 확보 방안 역시 향후 국회 논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찬반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 확대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