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공정위, 시장구조 변화→가격경쟁 촉진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와 웨이브 양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의 합병에 대해 내년 말까지 요금 동결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내 OTT 산업의 시장구조가 재편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이번 합병은, 소비자 후생 증진과 기반 경쟁력 강화라는 이중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씨제이이엔엠과 티빙, 그리고 콘텐츠웨이브가 지난 12월 체결한 이사회 지명 합의를 신고함에 따라, 공정위는 OTT 시장의 수평결합 및 콘텐츠 공급·유통, 이동통신·유료방송 등 총 6개 분야에 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심의했다. OTT 유료구독 시장에서 상위 사업자가 4개에서 3개로 축소되는 구조 변화는 소비자의 선택권 및 요금 인상 우려로 이어졌으며, 이에 공정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요금제 유지를 강제하고 통합 이후에도 현행과 유사한 가격·서비스 체계 유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양사 단독상품의 폐지와 결합상품 독점 제공을 통한 가격 인상 가능성, 결합 OTT 시장의 소비자 권익 저해 등 주요 사안들이 구체적 시정조치로 담겼다.

티빙과 웨이브가 속한 CJ와 SK 각각은 방송·영화 콘텐츠 공급, 이동통신·유료방송 등 광범위한 관련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나, 공정위는 이번 합병이 넷플릭스 등 타 경쟁사의 콘텐츠 접근성이나 이동통신·유료방송 결합 상품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킬 우려는 낮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건부 승인이 OTT 산업의 콘텐츠 투자 및 제작 역량을 강화할 동력인 동시에, 시장의 가격경쟁 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공정위의 정책 의지가 교차하는 전형적 사례로 평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의 취지를 살리면서 가격인상 효과의 차단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역점을 둔 시정조치”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내 OTT 시장은 합병기업의 전략, 정책효과, 그리고 소비자 반응이 중첩되는 복합적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