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기피제 올바른 사용법”…식약처, 여름철 감염병 예방 강조
여름철 잦은 폭염과 장마 이후 모기 활동이 급증하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기 기피제의 안전한 사용법이 산업·소비자 양측에서 주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모기의 날을 맞아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의 유효성분·사용법·주의사항 등 상세 정보를 안내하며, 소비자의 정확한 정보 습득과 올바른 제품 선택이 모기 매개 감염병 차단의 결정적 변수임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하절기 위생용품 시장의 품질·안전 경쟁 본격화’의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식약처가 안내한 모기 기피제의 유효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 4종으로, 각 성분별 농도와 연령 제한에 따라 제품 선택 기준이 달라진다. 이 기피제들은 팔·다리·목 등 피부는 물론 옷과 양말에도 도포 가능하며, 특히 얼굴 부위 사용 시에는 손에 소량 덜어 눈·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어린 아이에게 사용할 때도 어른이 직접 손에 덜어 발라 주는 방식이 권장된다.

제품별 모기 기피 효과는 통상 4~5시간 지속된다. 다만 4시간 이내 추가 사용은 피부 알레르기 및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비누와 물로 노출 부위를 세척하고, 기피제 접촉 의류 역시 세탁 후 재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상처·염증 부위 및 점막, 햇볕에 탄 부위, 눈·입 주위 등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알레르기·과민 반응이나 눈에 기피제가 들어간 경우, 신속히 물로 씻은 뒤 전문진료를 권고한다. 또한, 현행 규정상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는 만큼, 소비자들이 향 팔찌·스티커 등 일반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기 기피제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기 및 식약처 허가 여부,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꾸준히 공개해 소비자 안심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하절기 모기 등 감염병 매개 취약계층, 어린이 및 고령자용 제품 선택 시 성분과 농도, 피부 상태별 위험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이번 식약처 안내가 의약외품 시장 내 위생·안전성 중심 재편을 이끌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