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모욕에 벌금형”…악플 재판, 법정의 시선→대중의 온도차와 충격
낯선 소문의 파장은 한 번 더 세상을 흔들었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향한 악성 댓글이 마침내 법정의 판단을 이끌었다. 자신의 이름이 담긴 댓글을 두고 한서희가 직접 법정에 나선 한편, 30대 남성이 남긴 경멸적 문장은 사회적 경계를 넘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한서희에 대한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022년 12월, 기사 댓글란을 뒤덮었던 조롱과 비난의 문장은 단순한 풍자가 아님이 법원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재판부는 댓글 속의 은유와 농담이 아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악의적으로 깎아내린 모욕적 표현임을 강조했다.

A씨는 “풍자였다”는 항변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부대의 의미라거나, 옷을 벗는 행위가 아님을 주장했지만, 두 번에 걸친 재판부의 시선은 오히려 그것이 단순한 해명이 아님을 지적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2심에선 “비닐백을 피해자의 눈앞에 내미는 것만으로도 옷을 벗는다는 의미”라며 댓글의 의미를 분명히 선으로 그었다.
무엇보다 모욕죄가 친고죄임을 상기시키듯, 한서희는 직접 문제의 글을 고소하며 자신의 위치와 감정을 드러냈다. 이 판결은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 보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법원은 표현의 수위와 목적, 그 파장의 깊이까지 고려해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검사와 A씨 모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된 셈이다.
한서희는 2016년 그룹 빅뱅 출신 최승현과의 대마초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고, 이후 필로폰 투약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끝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2023년 11월 출소와 동시에 또 다른 이면은 악플과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평판과 온라인 표현의 경계, 그리고 법정의 판단이 교차하는 이 사건은 대중의 시선과 감정 사이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와 일반 사회 모두, 온라인에서의 언어 선택에 대한 숙고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