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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재판 10회 연속 불출석”…특검, 신속재판 위한 추가기일 촉구
정치

“윤석열 내란재판 10회 연속 불출석”…특검, 신속재판 위한 추가기일 촉구

장예원 기자
입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회 연속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신속 재판을 위한 추가 기일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열릴 속행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궐석재판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치적 충돌 지점인 재판부 기피 신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전날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만약 소송 절차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재판 일정에 추가 기일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기피 신청으로 향후 소송 절차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공전되는 기일에 윤 전 대통령이나 조 청장 재판 기일을 추가 지정해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역시 “재판 기일이 조정된다면 최대한 협조해 추가 기일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기존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재판부는 이날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 측에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해 앞으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구속 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인치 불능 상황이 인정될 경우 궐석 상태로 공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내란 재판에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초반 일부 증인신문을 ‘기일 외 증거조사’로 진행했으나, 지난달 11일 이후부터는 모든 재판을 궐석 형태로 전환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편, 중앙지법은 내란특검이 기소한 3대 사건의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해당 재판부에 판사를 추가 투입하고, 일반 사건 배당을 제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평소와 다른 절차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이은 불출석에 대한 해석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특검은 재판 지연 우려에 선제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필요시 신속한 절차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증인신문과 주요 피고인 재판 절차에서 추가 기일 지정 및 판사 보강과 같은 적극적 조치를 예고했다.

 

재판부와 내란특검의 신속 재판 의지가 부각되면서, 향후 내란 사건 본안 심리의 전개가 정치권과 민심 모두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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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특검#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