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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21% 증가”…분쟁조정위, 유출 방지 강화→기업·금융권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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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21% 증가”…분쟁조정위, 유출 방지 강화→기업·금융권 경계령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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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한 해 전년 대비 21% 늘어난 806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분쟁조정제도가 국민 권리구제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분쟁조정 신청은 806건으로, 2022년 대비 21% 급증했다. 동의 없는 수집, 유출·누설, 목적 외 이용 등 개인정보 침해 유형이 현저히 다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다. 실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누설·유출'이 148건, '목적 외 이용·제공',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 등도 각각 100건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분쟁조정위는 조정부 회부와 조정 합의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조정성립률 78.49%를 기록했다. 이는 제도적 신뢰와 실질적 해결 능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21% 증가…분쟁조정위, 유출 방지 강화→기업·금융권 경계령
개인정보 분쟁조정 21% 증가…분쟁조정위, 유출 방지 강화→기업·금융권 경계령

이 같은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 확산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접점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 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업·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질적 강화를 요구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침해 원인별로 살펴보면 광고성 비동의 정보 발송, 실수로 인한 타인 정보 노출, 해킹 등 보안 조치 미비, 보유 기간 경과 후 삭제 소홀 등이 꼽힌다. 올 한 해에는 교육·자료 내 무단 활용, 제3자 무단 제공 및 정보주체 요청 불응 사례도 빈번히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서비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정보 침해 유형이 더욱 교묘해진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등 적극적 노력이 개인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기관에 대한 구조적 관리책임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분쟁조정위는 "사례집이 시민권익 안내서이자 기업 실무 매뉴얼로 기능할 것"이라며, 안전성 확보와 피해구제, 실효적 관리 시스템 마련의 선순환이 시장 전반에 내재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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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유출#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