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피해자 보호 강화”…더불어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처리 본격화
정치

“피해자 보호 강화”…더불어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처리 본격화

임서진 기자
입력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공언한 3대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간 균형을 두고 정치권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가 열려, 언론 현장 종사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당 언론개혁 특별위원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피해 구제 장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피해 구제 절차는 늦고, 배상액은 비현실적이다. 모든 책임이 국민에게 떠넘겨지는 비정상적 구조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다”며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는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함께 조화하고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의 취지가 언론 통제가 아닌 피해자 권익 확대임을 분명히 했다.

 

특위 부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의원도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왜곡 보도로 국민이 감당한 피해는 막대하다. 사회 전체 신뢰를 뒤흔드는 결과”라며 “제도 개정의 궁극적 목적은 피해자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적 책임 강화와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노종면 언론개혁특위 간사 역시 “법 개정의 목표는 언론 전체를 손보려는 게 아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그 상응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개정 법안 추진에 긍정 입장을 드러냈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위축 효과에 대한 우려는 실제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도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며, 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핵심 입법에 박차를 가하면서, 언론 자유 침해라는 야권과 언론계 일부의 반발과 맞물려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언론중재법 처리를 목표로 의견 수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임서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더불어민주당#언론중재법#최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