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한 계엄”…최현석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포고령 준수 발언 의혹 전면 부인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경찰 지휘부 내란재판에서 중심 당사자들이 정면으로 맞섰다. 2025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한 최현석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현 중앙경찰학교장)은 ‘포고령 준수’ 직접 지시 의혹에 대해 일절 부인했다. “위헌·위법한 계엄”이라는 평가까지 나와, 경찰 내 최상위 법률 전문가조차 계엄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 재판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최 차장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해당 의혹은 앞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지난 3월 법정 증언에서 제기한 사안으로,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최 차장이 말했다는 주장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최현석 전 차장은 “포고령에 대해 말한 적이 없고, 계엄 자체에 일반적 효력이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을 뿐”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는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안 지키면 ‘항명’이라는 식의 언급도 단호히 부인했다. 특히 “따라야 한다고 말한 적도,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라거나 항명이라는 말도 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계엄 상황 당시 경찰 내부의 긴장감도 이날 증언에서 확인됐다. 최 차장은 “김 전 청장이 큰 압박을 느끼고, 결정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는 듯했다”며 “그래서 귓속말로 ‘논란이 될 사안이니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경찰청과 반드시 협의하라’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결정의 부담감을 분담하고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였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비상계엄 발령이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선 강한 회의도 드러냈다. 최현석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 담화가 과연 계엄 발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당시로서도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이어 검찰의 ‘위헌·위법한 계엄이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 고위간부 증언을 둘러싸고 재판 내내 증인 간 발언 내용이 충돌하면서, 정국 내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날 법정에서는 경찰 지휘부 인물 다수가 계엄 발령의 타당성, 절차, 법적 정합성에 이견을 보이며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12·3 계엄과 관련한 경찰 지휘부의 법적 책임은 물론, 계엄 발령의 위헌·위법 논란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후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를 포함한 후속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