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이첩 절차 놓고 특검·윤석열 측 격돌”…증인 추가 신청에 재판 쟁점 부각
정치

“이첩 절차 놓고 특검·윤석열 측 격돌”…증인 추가 신청에 재판 쟁점 부각

문수빈 기자
입력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이첩의 적법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제9차 공판이 이어졌다.

 

이날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수본이 특검 요청 없이 사건을 이첩했다며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특수본에 인계를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사건이 이첩 형태로 진행됐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구별되는 제도다. 요구받지 않은 이첩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억수 특검보는 “상식적으로 인계와 이첩은 모두 사건을 특검에 넘기는 동작”이라며 “법과 상식의 틀에서 벗어난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특검팀은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만큼, 양 절차 모두 이뤄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에서는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은 검찰 질문에 “계엄포고령 조항이 평소와 다르고 6개 항목만 있어 상당히 이례적으로 느꼈다. 특히 ‘의사’가 들어간 부분이 부자연스러웠다”고 증언했다. 권 전 과장은 “법 전문가가 아니어도 일부 조항이 법적으로 이상하게 느껴졌고, 전문가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포고령 1번 조항은 정치활동 일체 금지, 5번 조항은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 이탈한 의료인의 강제 복귀 명령에 관한 내용이었다.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작전 지휘를 맡았던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전 처장은 당시 부대원들에게 “우리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 카카오톡 방을 일단 폭파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화방에서 모두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기존 38명 외에 72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하겠다고 밝혀 향후 재판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10차 공판에서 이날 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 등 주요 증인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증인단 신문과 이첩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 결과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진다.

문수빈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윤석열#특검#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