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다르다”…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체포영장 집행 거부 정황 CCTV로 확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 당국이 정면 충돌했다. 서울구치소 내 CCTV 영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 의해 열람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물리적 저항과 직접 발언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야의 입장이 강하게 맞서며, 정치권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및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를 점검했다.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난달 특검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인권 침해나 불필요한 물리력이 사용됐는지 현장 확인에 나섰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CCTV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1차 집행에서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며, “1, 2차 모두 속옷 차림으로 영장 집행을 거부한 상황이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해", "나는 기결수가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다"라는 발언까지 하며 체포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김 의원은 “2차 집행 때도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출정 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고 맞섰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련의 저항 과정에서 과거 최서원 씨 사례까지 언급하며 “최순실 집행은 자발적으로 나왔다. 검사 능력이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해 온 "특검팀의 물리력 행사와 부상"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영상을 확인 결과, 강제력 행사나 부상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며, 윤 전 대통령이 주저앉아 저항하다 스스로 변호인에게 걸어 나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겨 있었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윤석열이 7명의 수발 인원 지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의 제왕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국회 법사위의 CCTV 영상 열람 자체가 위법이라고 맞섰다. 대리인단은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CCTV는 계호 목적에 한해 최소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영상을 확인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이번 열람은 전직 대통령 망신을 노린 것에 다름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또 “영상기록 유출이나 오남용을 헌법재판소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애초 법사위는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 의결에 따라 구치소에 방문했으나, 영상물 국민 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일부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대리인단은 즉각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했다.
여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 집행과 구치소 내 처우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향후 국회 일정과 내년 정국의 주요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법사위는 관련 영상 공개 여부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정치권 논쟁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