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작극 의심에 유권자 수사”…경찰, 무혐의 처분 후 노태악 위원장 고발 수사 착수
사전투표 과정의 혼선이 또다시 한국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작극’으로 의심하며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경찰 조사 끝에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가 원인으로 드러나자, 이번에는 선관위 책임론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태로 파장이 번지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025년 7월 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온 투표인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30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B씨가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를 전달받았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해당 선거인이 타인의 기표 투표지를 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혼란을 부추기려 한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철저한 조사 끝에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A씨가 회송용 봉투 두 개를 받아 한 개는 반납, 한 개는 빈 채로 투표함에 넣었고, 투표사무원이 봉투를 잘못 배부하고 반납 과정에서도 실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B씨를 비롯해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통화 내역 검증, CCTV 동선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문감정까지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고의로 법을 위반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사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성복동 투표소 참관인과 시민단체는 “선관위가 자신의 실수 책임은 외면하고 도리어 국민을 범법자로 몰았다”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노 위원장 고발 사건은 현재 고발인 조사와 일정 조율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선관위의 수사의뢰 건은 전문가 감정 결과까지 반영해 무혐의로 종결했다”며 “남은 고발 사건은 추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의 책임 소재와 투표 절차 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