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완전공개·경찰 기소, 현행법과 충돌 우려”…대법원행정처, 특검법 개정 반대 의견
정치권이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모든 재판의 예외 없는 공개와 경찰이 특별검사 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맡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3일 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순직해병 특검 등 현안과 관련해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행정처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제출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행정처는 이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해 공개한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안심사자료를 통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중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예외 없이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고, 중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정 사건은 국가기밀 보호를 위해 일부 비공개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리 공개로 증인 증언 제약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재판장 소송지휘권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신중 검토를 주문했다.

개정안에는 또 '모든 심리는 속기 및 녹음, 영상녹화가 의무'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서도 행정처는 "재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수 있고,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과 신변 안전까지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현행 내란 등 특검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지만, 이번 검토의견을 통해 법원이 그간 쌓인 문제점까지 짚었다는 평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검 수사 종료 후 국가수사본부 인계' 조항 역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해당 조항은 특별검사가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기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면, 국수본이 특검 지휘 아래 수사 완료와 기소 여부 결정, 공소유지까지 맡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고, 그에 따라 특검의 수사 기간도 모호해진다"며, "특검법 9조의 기간 및 연장 규정과 충돌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기소는 검사가 맡는다. 국수본은 경찰 조직으로, 설령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더라도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구조는 현행 사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셈이다. 행정처는 이 같은 취지로 법률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특검법 개정안을 병합해,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대법원행정처가 법체계상 근본적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사위 논의는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재판 절차 투명화를 강조하는 민주당과 현행 사법질서 보장을 내세우는 국민의힘 간 정면 대립 구도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