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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하이테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번복에 800만원 제재금 부과
경제

“세경하이테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번복에 800만원 제재금 부과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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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하이테크(148150)가 공시번복 사유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8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받았다. 2025년 6월 30일 관련 사실 공시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회사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조치를 2025년 8월 18일자로 예고했다.  

 

거래소가 발표한 공시 내용에 따르면, 세경하이테크는 기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 사실을 번복해,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제34조에 근거해 2.0점의 부과벌점 및 8,000,000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해당 제재금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에는 추가 벌점이 가중될 수 있다고 안내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합계가 0.0점임을 함께 공지했고, 지정예고일은 2025년 7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반복되는 공시번복 사례가 신뢰도 저하와 투자자 정보 비대칭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공시속보] 세경하이테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8백만원 제재금 부과
[공시속보] 세경하이테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8백만원 제재금 부과

전문가들은 코스닥시장 내에서 공시정보 투명성과 공시규정 준수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시위반에 따른 실질적 제재는 기업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해당 기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참여자들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유사 사안 발생 시 엄정한 규제와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세경하이테크의 제재금 납부 일정과 추가 조치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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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하이테크#불성실공시#공시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