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기 앞, 추가 구속 갈림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법원 오늘 결정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두고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2025년 7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후에 열린 구속영장 심문에서 장우성 내란 특별검사팀 특검보와 노상원 전 사령관 측 입장을 청취했다.
이번 심문은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이 오는 9일 만료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안과 관련해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놓고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시 노 전 사령관은 최장 6개월간 구속이 연장될 수 있어, 법원의 판단에 정치권과 군내외 이목이 쏠렸다.

장우성 특검보는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은 언론을 통해 범죄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추가 수사 부담을 갖고 있다. 주거도 일정치 않아 원활한 재판을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비교해 "도주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상원 전 사령관 측은 "추가 수사 내용 없이 죄명만 바꿔 구속 만기를 늘리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증인신문을 통해 상당수 증거가 확보된 만큼 "피고인이 증인들과 접촉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여지가 없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시도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역 군인 진급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논리를 강하게 물리쳤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직접 구속 심사에 출석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상관 지시에 따라 명단을 제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군생활을 잘 마치지 못한 것은 유감이나 본 법정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오늘 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문 결과에 따라 구속이 연장될 경우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은 추가로 최장 6개월간 확보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심문을 노 전 사령관의 신병 관리뿐만 아니라, 내란 특별수사팀의 수사 동력과 추가 기소 방침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로 해석하고 있다. 법원은 오늘 중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향후 정치적 파장과 군 내부 파급효과에 대한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