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더불어민주당, 행안소위서 여당 주도로 법안 통과
지역화폐 지원 방식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했다. 여당이 지방 재정 악화를 토대로 국가의 지원 책임을 명문화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며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과반 의석을 동원해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재량에 맡겼던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또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점을 민주당은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 편성권이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적 원칙과 함께, “국가재정 부담이 늘고 지방 자치의 자율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에도 민주당 당론으로 본회의에 올랐다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방 재정 악화를 근거로 법안 재발의를 이어왔다. 지역상권 단체와 일부 지자체장들은 환영의 뜻을 비쳤지만, 정부와 여당 사이 파열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법안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더욱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