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헥토파이낸셜 투자경고종목 해제”…거래소, 조건부 투자주의 재지정 예고
헥토파이낸셜(234340)이 7월 8일부로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며 7월 9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지정 해제 후에도 단기 주가 급등 등 법정 요건 충족 시 재차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25일부터 투자경고종목이었던 헥토파이낸셜은, 7월 8일 종가 기준으로 지정요건을 벗어나 투자경고에서 해제됐다. 해제 사유는 지정일(2025년 6월 25일) 이후 7월 8일(T) 종가가 5일 전(T-5) 종가 대비 60% 미만 상승, 15일 전(T-15) 대비 100% 미만 상승, 그리고 15일 이내 최고가가 아니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결과다.
![[공시속보] 헥토파이낸셜, 투자경고종목 해제→투자주의 재지정 예고](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08/1751974129845_912695235.webp)
하지만 해제 이후에도 주가 변동 폭이 클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다시 지정될 수 있다. 거래소는 해제일부터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특정일(T)에 ① T 종가가 6월 24일(경고 지정 전일) 종가와 7월 8일(해제 전일) 종가 모두보다 높고, ② 2일 전(T-2)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한 경우, 다음날 바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건의 최초 판단은 7월 10일에 시작되며, 최대 7월 22일까지 매일 순연 판단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며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단계로 순차 경보 지정된다”며 “경고·위험 단계에선 매매거래도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날짜는 해당 종목의 실제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산정돼, 거래 정지 시에는 안내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장에서는 경고 해제 이후 헥토파이낸셜의 단기 주가 변동폭이 커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경고 해제 이후 투자수요가 유입될 경우 재차 경고 지정될 수 있어 변동성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향후 헥토파이낸셜의 투자경고종목 재지정 여부는 주가 추이와 투자수요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 유지를 위해 시장경보 지정과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