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전환”…여야 법사위서 충돌 끝 통과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다시 고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면서다. 핵심 교육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교육 현장에도 적잖은 파장을 예고한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정의 및 범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AI교과서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분류했다.

이날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처리에 힘을 실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시행이 미뤄진 바 있다.
AI교과서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서 도입해 온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번 법사위 통과로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뀌면서 실제 현장 도입률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AI교과서 채택률은 이미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24일 열릴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될 경우, 올해 2학기와 내년에는 채택률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국회는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향후 본회의 표결과 후속 교육정책 논의를 앞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