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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판단
정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판단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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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법원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내란·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 이어,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근거로 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7일 이현복 부장판사 주재로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오후 6시 30분께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공범들과의 진술 조율, 증거 은폐 가능성을 우려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처는 이미 1심 구속 만기(오는 9일 0시) 완료를 앞두고 신병 관리 권한을 가진 법원이 재심문을 거쳐 내린 결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동시에,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더불어 현역 군인을 상대로 한 진급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강경한 조치가 이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검의 신병 확보에 따른 강도 높은 압수·수색 및 추가 조사가 예고돼 피의자 방어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향후 특검은 확보한 신병을 바탕으로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 주요 메모의 작성 경위와 계엄선포 시나리오, 실제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원의 추가 구속 결정이 내려진 이날 국회와 법조계는 비상계엄 사건 실체 규명을 둘러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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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내란특검#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