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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에도 ‘사과 없어’”…촉법소년 처벌 한계 드러나
사회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에도 ‘사과 없어’”…촉법소년 처벌 한계 드러나

문경원 기자
입력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중학생 A군과 가족이 피해 업체에 공식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촉법소년 처벌 문제와 함께 사회적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달 5일 오후 12시 36분경, 중학생 A군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예고하는 협박성 글을 게시했다. 게시물은 즉각 전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백화점에 출동, 건물 내외부를 1시간 30분가량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과 판매직원 등 약 4000명이 긴급 대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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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영업이 일시 중단되며, 평일 평균 매출 기준 약 5~6억 원 상당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브랜드 가치 훼손 등 실질적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으로,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건 조사 후 법원 송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A군과 가족은 신세계백화점 측에 공식 사과나 연락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중협박 사건이어서 피해자 특정에 한계가 있다. 조사 후 백화점이 피해자라 판단될 경우, 신상 정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추후 신상 정보가 확인되면 법무팀을 통해 민사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범죄의 사회적 파장과 피해 회복 한계에 대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이 사건이 아동·청소년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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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중학생폭파협박#촉법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