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도로 민원, 적극 조정”…국민권익위원회, 화성시와 주민 불편 해소
비포장도로 통행 불편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화성시의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 인근 A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도로 추가 개설 요구가 조정안 도출로 이어지면서,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협의 국면을 맞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비포장도로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적 현장 중재를 통해 해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신주거문화타운 인근에서 집단 고충 민원이 접수된 이후, 권익위는 현지 실사와 관계자 협의를 여러 차례 거쳤다. 화성시 측과 주민 역시 조정안에 동의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A 마을 주민들은 기존 도시계획에 따라 신주거문화타운까지만 도로가 개설된 탓에, 포장되지 않은 사도(私道)를 이용해야 하는 현실에 큰 불만을 표해왔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마을을 연결하는 공식 도로가 없어 일상 통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화성시는 신주거문화타운과 A 마을을 연결하는 공원의 조성계획에 도로 연장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아울러 근린공원 조성 시 도로를 우선 개발하고, 공사 기간에는 임시 포장 등의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근에 대단위 주택지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도로 기반 시설이 없어 주민 불편이 상당했다”며 “이번 조정으로 조기 인프라 확충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생활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사례가 지역 갈등 조정의 모범이 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와 원활한 협의 절차가 향후 전국적인 민원 대응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화성시는 이번 현안 외에도, 유사한 지역 갈등 민원에 대한 적극 중재와 제도적 개선방안 발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