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리보 젤리 대마초 성분 논란”→국내 미수입 확인과 안전성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하리보 젤리 일부 제품의 대마초 성분 검출 및 전량 리콜 사태와 관련해, 해당 제품이 최근 3년간 국내에 수입된 이력이 전무하다고 30일 공식 밝혔다. 이번 발표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내 소비자 보호 절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9일 AFP통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네덜란드 식품·소비자제품보호안전청(NVWA)은 현지에서 판매하던 하리보 젤리 '해피 콜라 피즈' 제품 3봉지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자 즉각 전량 리콜 조처에 돌입했다. 젤리를 섭취한 일부 어린이와 성인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NVWA에 신고한 데서 비롯된 이번 사안에 대해, NVWA는 예방 차원의 완전한 제품 회수를 결정했고, 젤리 섭취 시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을 공식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입 여부에 대한 정보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2년 이후 해당 제품의 수입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국내 유사 제품의 항목별 안전성 검사 체계가 재점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리보사는 고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당국과의 면밀한 공조와 사실 규명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식품에 혼입될 수 있는 위해 성분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확립과, 사전예방적 수입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우려 불식이 당면 과제임을 시사하는 본 사안은, 국제 식품 유통망의 복잡성이 수반하는 위험 관리 논의를 다시 주목받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