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제도·한의사 엑스레이 논란”…의료계 집단 반발에 보건정책 재점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변화가 의료계 집단 반발을 촉발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실험적 제도 변경이 현장 혼란과 환자관리체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 사태의 재현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명한다. 산업계와 정책 당국 모두 의료 서비스 공급구조 개선, 필수의약품 공백 해소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의료계는 핵심 정책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연쇄 총파업 및 집단행동을 모색 중이다.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 중 하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별도 수탁기관에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검체 검사를 의뢰할 경우, 정부가 위탁검사관리료와 검사료를 합쳐 총 110%의 수가를 위탁기관에 지급했다. 개편안은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 각 기관에 개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위탁기관에 지급했던 10% 관리료가 폐지된다. 의료계에서는 이로 인해 필수진료과 의원의 경영기반 약화 및 검사 가격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성분명 처방 도입도 뜨거운 쟁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수급 안정화 일환으로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해 약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 측면에서 의약품 선택 폭 확대와 공급난 극복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의료계는 약물 상호작용 위험과 의사의 전문성 약화, 환자 안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기기 사용 허용이 경제적·윤리적 논란을 일으킨다. 의료계는 기존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검증 부재를 이유로 국민 안전 저해 가능성을 내세운다. 반면 정책 입안자들은 비대면 진료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의료서비스 혁신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내 의료제도의 현 변화는 글로벌 의료시장 내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전문직역 간 권한, 제도 효율성, 의료 윤리의 균형 조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성분명 처방 보편화와 방사선기기 활용에 대한 엄격한 자격·관리 기준을 마련 중이나, 산업구조·제도 수용성 차이로 진입장벽이 높다.
전문가들은 검체검사 및 진단용 의료기술의 공급구조 혁신만큼, 환자 안전망 구축과 현장 의견 수렴이 병행돼야 산업 생태계가 지속가능할 것이라 전망한다. 실제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일차의료기관 상생방안, 성분명 약제 도입 시 환자별 맞춤 정보 제공, 방사선기기 관리·인증 체계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산업계는 이번 의료 정책 변화가 실제 현장에 어떤 구조로 안착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술 혁신만큼 제도와 윤리,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가 경쟁력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